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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  개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단,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및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 적용 예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증절차
▪  평가항목

건축부문

외벽성능강화

결로 방지 설계

차양장치 설치

전기부문

조명밀도

LED 조명기기 적용

BEMS 설치

기계부문

냉난방기기 효율 상승

펌프 운전 방식 향상

외기냉방시스템

신재생부문

지열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  인증등급

민간건축물: EPI 평점합계 65점 이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공공건축물: EPI 평점합계 74점 이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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