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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  개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유도하는 제도

▪  인증대상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  기대효과(인센티브)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  인증 절차
▪  평가항목
▪  근거 및 관계법령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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