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유도하는 제도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