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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  개요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 ·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 강구를 유도하는 제도.

▪  인증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비구역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10만m²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  인증절차
▪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위치 : 일반사항, 통학범위·안전 , 통풍·조망 및 일조

2. 크기·외형 : 교지면적 · 형태

3.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의 과거이용 상황, 토양환경 등

4. 대기환경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5. 주변 유해환경 : 보호구역내 금지행위·시설, 위험시설

6. 공공시설: 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  근거 및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제57조제5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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