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제로에너지건축물
▪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2025년 통합 및 개정 (예정)

▪  인증대상

소유 또는 관리주체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교육감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진행하는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대효과(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 56조, 제 60조, 제 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 (취득록세) 감면


  •   적용대상 : 2026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
  •   감면비율 :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0%
  • 녹색건축 우수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3등급 : 20%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 18%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 15%
▪  인증절차
▪  평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물배치계획/ 창호크기 / 고단열창유리 및 단열 출입문 / 고기밀 창호 설치 유무 / 벽체 및 바닥의 단열 / 파이프덕트 주위벽체의 단열 / 발코니 및 복도공간의 단열 / 고효율보일러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적용여부 / 기타 에너지 및 설비 시스템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BEMS 및 원격검침 /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원별, 용도별) / 주요설비 효율 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 계측기 관리 등


▪  인증등급
▪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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