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주택성능평가
▪  개요

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 평가대상은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하여야 한다.

▪  인증대상


모든 공동주택 대상 (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시행)

▪  기대효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은 현행법이 건축물에 요구하는 내용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설계 초기 단계로부터 상세한 내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에 의한 적정 요구수준의 선정과 그에 따라 알맞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  인증절차
▪  인증등급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각 항목당 4등급으로 분류
▪  인증대상

1. 소음관련등급

2. 구조관련등급


가변성

거주자의 공간가변요구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면적내 내벽력 및 기둥길이 비율에 따라 4개 등급으로 평가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공간

공동주택 전용공간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계획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장수명 주택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용공간내 내부 구성재의 점검, 수선 교환의 용이성을 4개의 등급으로 평가


공용공간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공동구와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장수명 공동주택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비, 배관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에 따라 4개등급으로 평가


내구성

고내구성 계획을 통하여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내용년수에 따라 3개등급으로 평가



3. 환경관련등급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기능

공동주택 전용공간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계획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장수명 주택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용공간내 내부 구성재의 점검, 수선 교환의 용이성을 4개의 등급으로 평가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공동구와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장수명 공동주택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비, 배관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에 따라 4개등급으로 평가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적용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적용으로 거주자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확물질 저방출 자재 적용에 따라 3개 등급으로 평가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실내공기환경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환기량 및 환기설비의 설치여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평가



일조(빛환경)

채광을 목적으로 한 창문의 면적 및 방위를 계산하고 그것을 통하여 외부 자연채광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여 건물의 채광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광률에 따라 4등급으로 평가



에너지성능(열환경)

에너지 절약설계에 따른 난방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난방비 절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실내온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 산출점수와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평가



4. 생활환경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영유아보육시설, 문고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넒은 면적의 공동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면적에 따라 3개 등급으로 평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고령자, 장애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신체상 기능저하를 고려하여 주로내부 및 주동내 공용공간에서 이동의 용이성 및 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요소 적용 채택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평가



5. 화재·소방등급생활환경등급


화재·소방

공용주택의 화재에 안전한 성능확보를 위하여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배연 및 피난설비, 내화 성능에 대하여 각각 3개 등급으로 평가

▪  인증절차
▪  평가항목
▪  인증등급
▪  근거 및 관계법령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ZEST

・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KNU 스타트업 큐브 309호

・ 연구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G401호
・ 대표 : 정호건         ・ Email : info@zest.im


COPYRIGHT ⓒ 2025 ZE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