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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인증
▪ 개요
지시정보 사회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로서 에너지, 빗물이용, 사회적약자 등을 통합 계획·관리하는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
▪ 인증대상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따른 주거시설 및 비주거 시설
▪ 기대효과(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완화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인증 절차
▪ 평가항목
주거용(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 및 기계, 전기 및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시설경영관리 등 3개의 전문분야로 구분
비주거용(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분야 등 6개 전문분야로 구분
분야별 배점기준
▪ 인증등급
▪ 근거 및 관계법령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