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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건설인증
▪ 개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 인증대상
「주택법」 제15조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용
▪ 기대효과(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완화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인증 절차
▪ 평가항목
내구성
-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
가변성
- 필수 : 서포트-구조방식, 벽체재료 및 시공방법
- 선택 : 배관, 서포트-층고, 공간의 가변성, 물 사용 공간의 가변성, 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
수리 용이성
- 전용부분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
- 공용부분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 인증등급
▪ 근거 및 관계법령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